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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 안됩니다"..우리은행 고객들 '발칵'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09:09

수정 2024.09.02 09:09

우리은행, '초강수' 대출 규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주택 보유자의 대출을 전면 중단 시켰다.

1일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보유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차단해 가계부채를 억제,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천만원에서 3억2천500만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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