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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풀무원건강생활 제재…"소매점에 최저가격 강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2:00

수정 2024.09.02 12:0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소비자 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기도 했다.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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