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해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2:00

수정 2024.09.02 12:00

대한상의, 184개 금융회사 의견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조속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회가 규제보다는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10곳 중 6곳(59.6%)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 판단 없이 자동 출금중지 등을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이 꼽혔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개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 팀장은 "금투세가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부자감세'라는 말을 하지만,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힘이 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위 '큰 손'들이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며 "큰 손들이 떠나면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위 1%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국내 증시에)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 투자를 통한 하이 리턴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더라도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과반 이상(57.4%)은 "우리나라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80.3%)"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을 꼽았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