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2가지를 함께 제공한다.
기본혜택은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증정 등이며, 추가혜택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1만원 증정, 10·20·30…500번째 기부자 3만원 상당 추가 답례품 증정 등이다.
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