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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명예훼손 고의 없다"

뉴스1

입력 2024.09.02 11:44

수정 2024.09.02 16:25

아이브 장원영. 2023.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아이브 장원영. 2023.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A 씨는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고 하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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