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해수부, 폐어구 회수 포인트제 도입...최대 1300원 추가 지급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3:45

수정 2024.09.02 13:45

폐어구 불법투기 점검 모습.
폐어구 불법투기 점검 모습.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 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