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유자 위임장 위조한 지식산업센터 관리권 '헌터' 2명 구속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3:03

수정 2024.09.02 13:03

사건 흐름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사건 흐름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지식산업센터인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건물 소유자들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지난달 21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25일 남양주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준공한 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체를 통해 임시 관리인 행세를 하다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관리권 다툼을 벌여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알려진 이 건물은 분양된 약 1천700개 호실이 납부하는 월 관리비만 10억원 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C씨가 정식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1월 재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소유주 50%의 동의를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A씨는 B씨를 통해 소유자 100여명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했고, 이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불거진 관리비 징수 혼선, 건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와 임차인들의 몫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관련된 접수 민원만 6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사건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건물 소유자·임차인 100여명 전수 조사 등 6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권을 둘러싼 특정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선량한 다수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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