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 4 의견으로 인용…무인도 '구돌서' 두고 판단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는 남해군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는 욕지도 인근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다.
앞서 A사는 지난 2021년 4월 남해군에 관할을 문의했고, 남해군은 "(구돌서 서쪽에 있는) 새우조망어업구역은 남해군이 관리청이나, 그 외 해역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사는 통영시에 새우조망어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쪽 해역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 남해군은 통영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영시는 2021년 12월 허가 처분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남해군은 통영시의 처분으로 자치권한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와 통영시 관할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갈도·상노대도·하노대도 사이 해역(쟁송해역)에 관한 관할 권한이 남해군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은 남해군이 구획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남해군 소속 어민들도 허가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문법상 해상경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우조망어업구역을 넘어서는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의 경우, 남해군이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돼 있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헌재는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등을 종합해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은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무인도인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구돌서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에 불과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돌서와 다른 유인도들 사이에 1대3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