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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3:45

수정 2024.09.02 13:45

461억원 증액·편성 추경안·각종조례 안 및 청원 등 총 24개 안건 심의
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이달 12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 총 24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891억원(일반회계 9785억원·특별회계 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461억원 증액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중증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유의미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3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총 6개 안건이다.
또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이 접수돼 심의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위원실 인력 확대와 재배치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ESG 실천계획을 수립,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해와 달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만큼 바뀐 일정과 변경 취지에 맞게 더욱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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