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맡고 있는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릴 수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 쪽으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법조계는 무게를 싣고 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딸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기록한 것은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은 없는 서씨가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 임원 채용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급 800만원, 월 체류비 350만원 등 2년여동안 2억23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다.
또 검찰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도 이 전 의원 힘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다혜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는 이 같은 이 전 의원의 지원이 중진공 이사장 취업 대가성으로 봤다는 의미가 된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럴 경우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앞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서 퇴직금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지만, 곽 전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이 '항공사 특혜 채용'에서 전 정부를 겨냥한 점, 지난 5월 이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수사팀을 이끈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된 점 등이 근거다.
한편 검찰 신청에 따라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팀장 신모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다혜씨의 태국 이주 배경 등을 조사할 것이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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