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 도움 요청 악용해 사기범행
"'등기돼야 돌려줄 수 있다' 변명 일관"
"'등기돼야 돌려줄 수 있다' 변명 일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가 잃어버린 수표를 몰래 재발행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1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A씨 대신 은행에서 수표 재발행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A씨가 수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사고 신고서에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적어냈다.
예상대로 A씨가 수표를 분실신고한 사실을 잊어버리자 최씨는 은행에서 950만원어치 수표를 재발행해 가로챘다.
아울러 최씨는 A씨가 소유한 원룸 시세가 오르자 "1억5000만원 보증금에 임대를 하고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했다.
최씨는 A씨에게 "교회 통장에 돈을 맡기면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2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최씨는 A씨로부터 빼앗은 1억3500만원으로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쯤 이 상가를 8억9000만원에 매도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년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선고기일 직전에서야 A씨에게 7000여만원을 돌려줬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6년 9월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가 돼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 뻔뻔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피해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합의서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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