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넥슨 지주사 NXC 측은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2일 전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상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기간은 허가 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유 의장 일가가 신청한 기간보다 상속세는 빨리 납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김정민·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유 의장은 지난 8월 말 해당 액수 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 및 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