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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석기 외통위원장, "경주APEC, 국격 높일 수 있는 기회...특별법 통과에 최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6:58

수정 2024.09.02 17:23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3선)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APEC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의 절반이 모이는 회의"라며 "경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규모의 행사는 사상 처음인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APEC은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참가국 면적은 전세계의 46.1%, 전체 인구는 37.9%, 국내총생산(GDP)은 61.5%를 차지(2019년 기준)할 만큼 세계의 절반이 모이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서울(1991년), 부산(2005년)에 이어 세번째다. 그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열리는 당시 경상북도 경찰청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령탑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은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경주는 역사성,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 APEC 개최지로서 제격이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30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뒤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30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뒤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APEC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경주시장의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등을 담았다.

특히 경주를 찾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반경 3km 내에는 4500여개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어 수용 시설은 충분하다. 다만 이중 상당수를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머무는 PRS(Presidential suite)급 숙소로 조정하는 것이 큰 과제다.

김 위원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설득 끝에 여야 의원 191명이 해당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AEPC 특별법은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 경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법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경주를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경주 같은 중소도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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