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탄핵안 통과…직무 정지 상태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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