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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미애, '급발진 사고기록추출장치, 차량구매자 의무공급 법안' 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7:27

수정 2024.09.02 17:42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가 담겼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에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구매자에게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형하고 있다"며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 법이 통과된다면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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