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건축 탓 임차기간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8:08

수정 2024.09.02 18:08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새로운 임차 희망자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건물주 B씨가 "건축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새 임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 임차 희망자는 식당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계약 해지가 건물주인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쟁점은 건물주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지가 된다.


2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며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가 주장한 재건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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