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3세 시청자와 2년간 동거' 30대 유튜버..반려견 살해 혐의로 고발 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04:40

수정 2024.09.03 04:40

반려견 학대 이미지(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자료 사진). 출처=뉴시스
반려견 학대 이미지(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자료 사진). 출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살해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 B양과 만나 2년간 동거하며 3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이 삭제돼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이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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