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특별기고] 자발적 탄소시장은 과연 쓸모 없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8:49

수정 2024.09.02 18:49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4년 출범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를 추진했으나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불참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국가결정기여(NDC)'라고 부르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배출 총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t만을 배출하는 '2030 NDC'를 제출했다. 여기서 국내 감축 외에 3천750만t을 국제탄소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대부분 국가의 NDC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책이 강화되어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정책 범위 밖에서 소비자와 기후행동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왔지만 이러한 행동도 파리협정의 NDC에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유엔에서 민간기관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되며, 파리협정의 원칙을 따라 크레딧을 발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은 감축량 산정 방법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무결성위원회'에서 파리협정을 따라 크레딧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급기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의 크레딧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사용하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발급기관에서도 판매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판매량만큼 수정하는 '상응조정'을 시작했다.

탄소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 행동이라고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업의 크레딧 구매행동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며, 파리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상응조정'된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탄소시장은 파리협정과 탄소중립이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책임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과 원칙'이라는 재무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안팎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축행동을 주도하는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의 직간접 배출을 넘어 공급망까지 포함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크레딧의 사용범위와 한도를 정하여 자발적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자국의 탄소크레딧 기준을 발표하여 민간 탄소시장을 아울러서 국가 감축목표를 추진하는 나라들처럼 민간의 자발적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기대한다.
크레딧을 접점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노력을 통합하는 것은 기후대응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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