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세사기 피해 청년 채무조정 지원 늘린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19:44

수정 2024.09.02 19:44

시, 지자체 첫 지원 특례 신설
19~39세 무주택 주거안정 위해
보증금 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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