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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화보까지…'백만장자 상속녀' 사기꾼 누구길래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07:03

수정 2024.09.03 07:03

미국 뉴욕 맨하탄의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연금 애나 소로킨. 사진=애나 소로킨 인스타그램
미국 뉴욕 맨하탄의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연금 애나 소로킨. 사진=애나 소로킨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뉴욕 사교계에서 ‘백만장자 상속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애나 소로킨(33)이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전문 매체 NME 등에 따르면 소로킨은 미 ABC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33에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ABC 측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NME는 전했다.

러시아에서 트럭 운전사의 딸로 태어나 16세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한 소로킨은 201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자산가의 상속인 ‘애나 델비’”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패션잡지 인턴 경력이 전부였지만 탁월한 패션 감각과 언변으로 뉴욕 상류층과 친분을 쌓아 사교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소로킨은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무일푼이었던 그는 사교계에서 만난 지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워런 버핏과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로 전용기를 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편취한 금액은 25만 달러(약 3억 34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그가 무전취식을 일삼은 호텔 등의 신고로 사기행각은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2019년 사기 혐의 등으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출소해 독일로의 추방이 결정됐으나 비자 체류 기간이 초과돼 다시 구금됐다. 법원으로부터 보석금 납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건으로 석방이 허가돼 지난해 10월부터 뉴욕 맨하튼의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힌 뒤에도 그는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판권으로 팔았다. 그의 사기 행각을 다룬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여기에 가택연금 중에도 홍보대행사를 설립해 패션쇼를 벌이는가 하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명품 패션을 뽐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최근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돼 집에서 70마일(112㎞)까지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TV 쇼 출연과 함께 SNS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일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다.
아예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패션쇼 등 각종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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