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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차쓰면 9일 휴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오늘 국무회의 의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08:26

수정 2024.09.03 09:39


육군제대가 지난해 2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육군제대가 지난해 2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다.


한편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30일(월), 10월2일(수), 10월4일(금) 3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9일 동안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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