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적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우선 예치금, 가상자산 등 이용자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자 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과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볼 것”이라며 “불공정·과당 경쟁, 임직원이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고 짚었다.
다음으로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도 실시한다. 이용자 명부 작성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적정성, 임의 출금 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과 기타 자율규제 준수 적정성 등도 본다.
끝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정성을 보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전단조직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등도 확인한다. 또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검사 대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거래소 2개사도 이에 포함시킨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도 선정한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규제만을 담고 있다”며 “업계 자체적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준수해 시장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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