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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조력 못 받으면 위법" [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2:00

수정 2024.09.03 12:00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사건 심리…소송 행위 모두 무효" 파기환송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상고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별건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5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돼,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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