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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0:05

수정 2024.09.03 10:05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혁신처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 관보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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