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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유튜버' 킹아더, 100억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0:28

수정 2024.09.03 10:2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킹아더가 1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버티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편취한 보증금은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문씨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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