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모바일상품권 충전금도 100% 보호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1:05

수정 2024.09.03 11:0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한 소액후불결제업(BNPL)에 대한 감독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만큼만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금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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