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제작·소지만 할 경우 처벌 규정 없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시 배포 의도 없어도 처벌 가능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시 배포 의도 없어도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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