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조직원 42명 검거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3:01

수정 2024.09.03 13:01

현금 2억2천만원 현장서 압수…범죄수익 69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갈무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갈무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십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4·남)씨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이번에 검거된 A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좌 공급팀, 총판(회원공급)팀, 운영 사무실,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배해 수익을 실시간 수준으로 분배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운영됐다.

주범들의 경우 한 달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다.


범행 수익으로 마약류인 케타민을 흡입한 사례(2명)도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