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장관직은 유지 가능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4:09

수정 2024.09.03 14:0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제1-3부(윤웅기 재판장)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었다. 김 장관은 세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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