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반복되는 금융사고' 은행권 서류 진위·담보 검증 강화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7:42

수정 2024.09.03 17:42

금감원, 여신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 개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담보가치 산정 및 임대차계약서 실재성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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