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모바일상품권 충전금도 100% 보호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충전금도 100% 보호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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