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외 먹거리 발굴
신규사업 진출 창구 마련
신규사업 진출 창구 마련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본업무외에 부수업무를 보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다. 부수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인력·물적 설비 등을 활용, 연계해 영위 가능한 업무를 뜻한다.
지난달 초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모집 대행, 금고대여, 카드모집 대행, 부동산 임대 및 전대, 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한 본인확인 업무',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 업무' 등 2건을 부수업무로 보고했다. 증권사 리포트를 유료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사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 등 판매'를, 상상인증권은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를 추가했다.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 확장도 눈에 띈다. SK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는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업, 시장조성자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신디케이트론, 구조화금융 등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노무라금융투자(국내 전문투자자 대상 역외 투자자문사 등 소개 및 계약체결 지원업무), 신영증권(가업긍계 및 법인 설립 자문 서비스) 등도 업무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부동산 업무로 범위를 확장했다. 종합자산운용사 8곳 중 3곳, 일반사모운용사·투자일임·자문사 62곳 중 23곳 등 총 26곳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수익 다각화가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펀드를 조성·운용해 수익을 내고 보수 등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만으론 경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지난 2·4분기 기준 국내 441개 운용사 중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집계됐다. 일반사모운용사 392개 중 47.7%에 해당하는 187개사가 적자를 냈다. 그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거나 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시정 명령이 가해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경쟁심화에 대비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가 확인될 때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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