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부동산 임대·탄소배출권 거래… 부수업무 키우는 증권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8:22

수정 2024.09.03 18:22

금융투자 외 먹거리 발굴
신규사업 진출 창구 마련
부동산 임대·탄소배출권 거래… 부수업무 키우는 증권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본업인 금융투자업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시기에 신규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상당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등 새로운 분야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본업무외에 부수업무를 보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다.
부수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인력·물적 설비 등을 활용, 연계해 영위 가능한 업무를 뜻한다.

지난달 초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모집 대행, 금고대여, 카드모집 대행, 부동산 임대 및 전대, 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한 본인확인 업무',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 업무' 등 2건을 부수업무로 보고했다. 증권사 리포트를 유료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사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 등 판매'를, 상상인증권은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를 추가했다.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 확장도 눈에 띈다. SK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는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업, 시장조성자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신디케이트론, 구조화금융 등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노무라금융투자(국내 전문투자자 대상 역외 투자자문사 등 소개 및 계약체결 지원업무), 신영증권(가업긍계 및 법인 설립 자문 서비스) 등도 업무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부동산 업무로 범위를 확장했다. 종합자산운용사 8곳 중 3곳, 일반사모운용사·투자일임·자문사 62곳 중 23곳 등 총 26곳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수익 다각화가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펀드를 조성·운용해 수익을 내고 보수 등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만으론 경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지난 2·4분기 기준 국내 441개 운용사 중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집계됐다. 일반사모운용사 392개 중 47.7%에 해당하는 187개사가 적자를 냈다.
그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거나 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시정 명령이 가해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경쟁심화에 대비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가 확인될 때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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