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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조세' 부담금 내년 23조 징수… 5년만에 감소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8:51

수정 2024.09.03 18:51

정부 내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전력산업기반기금 5148억 감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323억 증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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