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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례 특혜 의혹' 심리 마무리 수순…내달 대장동 심리 시작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9:14

수정 2024.09.03 19:14

재판부 "9월 말까지 위례신도시 부분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심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소 19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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