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교정직 공무원 예비 합격자가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SNS에 한 스터디 카페의 사진을 올리며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편의점 사진과 함께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다. 공부와 운동의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용 교재 사진도 다수 게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모르는 여성 수십명에게 "얼굴 X같이 생겼네" "못생긴 X" "얼굴도 못생기고 직업도 쓰레기" "내 눈 썩겠다" "공주가 아닌데 뭔 공주룩이냐" "열받게 아침부터 못생긴 네 얼굴 봐야 하냐" 등 폭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피해 여성들이 A씨의 SNS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9급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라며 합격 증명서를 올려뒀고, 제복을 입은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이에 피해 여성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됐고, 밝혀진 피해자만 30여명이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묻는 한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라는 게 너무 짜릿하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정본부에 도착했다. 반성하는 만큼 진술 잘하고 오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아 그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결국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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