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해인 처벌 원한 적 없고, 수치심 애기도 안했다" 피겨 후배 선수 입장문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07:39

수정 2024.09.04 07:39

후배 선수 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경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 (사진 = 올댓스포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 (사진 = 올댓스포츠)

[파이낸셜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과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해인은 A 선수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인 관계인 것을 빙상연맹이 파악하지 못하고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할 일도 없다"라며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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