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주변에서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입사 후 상사인 B씨가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한 A씨는 범행 전날 차량에 넣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에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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