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위장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됐다”며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러자 아내가 변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그러다 최근 아내가 망했고 바로 옷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가맹점을 내며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더라. 남은 재산은 제게 다 주겠다고도 했다"며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기에 A씨는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냐.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며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 A씨가 모르는 상태로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아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