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문신 강요 남편…징역 5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08:41

수정 2024.09.04 08:41

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상고 기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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