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정 칼부림' 50대 구속송치…"코인 80억 손해"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09:15

수정 2024.09.04 09:15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한편 A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면 답변이 오지 않았고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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