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변회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1:04

수정 2024.09.04 11:0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출되고 있다"며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법치적 관행 때문에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 규범"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