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120여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4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파트 매입용 명의 등을 빌려준 공범 8명도 사기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21채,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소유한 나머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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