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대책 마련 착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4:06

수정 2024.09.04 14:06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구성원 모두 지혜 모아야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법원장 등과 면담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