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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준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4:00

수정 2024.09.04 15:10

정부,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발표
병역 크레딧, 복무 全기간 부여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액을 사실상 깎게 된다. 세대별로 청년세대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이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의 신뢰확보를 위해 청년층이 받을 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 크레딧 강화가 대표적이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를 통해 인구위기도 극복하고 연금의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99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서는 이를 첫째아부터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첫째아부터 12개월씩으로 하고 상한을 없앴다.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 크레딧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 최대 6개월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넣어준다.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이다. 이렇게 되면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가능하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이다. 지역가입자 중 371만명은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모두 국고지원이 필요해 재정상황, 국회 논의과정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지원기간 확대 등은 국고 투입이 필요해 국회 논의과정과 제도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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