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업' 소상공인에 월 최대 110만원 주는 이유...재취업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4:14

수정 2024.09.04 14:14

고용부·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대 월 110만원의 수당을 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에서 먼저 1개월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에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에게 기존 수당에 더해 중기부에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자에 따라 1유형은 월 최대 110만원, 2유형은 약 5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게 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준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3000명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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