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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BTS 이어 에스파·엑소도 탈덕수용소 고소…SM "공판 진행"

뉴스1

입력 2024.09.04 14:46

수정 2024.09.04 14:46

에스파 윈터(왼쪽부터)와 카리나, 지젤, 닝닝 2024.8.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에스파 윈터(왼쪽부터)와 카리나, 지젤, 닝닝 2024.8.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도 사이버 레커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041510) 측은 4일 뉴스1에 "지난 4월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2일 1차 공판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1월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난 부분은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A 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올해 3월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강다니엘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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