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지원 천사지원금 및 아이 꿈 수당 대상 확대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6:14

수정 2024.09.04 16:14

유경희 의원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경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유경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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