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품위위반 사유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상태였던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경찰관 이모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
광진서 관할 지구대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 3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됐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 소속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씨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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