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위조 적발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8:17

수정 2024.09.04 18:36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봉사활동 허위 제출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 받자 취소 소송 제기
"고의 아니었고 에이전트의 실수"
재판부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김진야.연합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김진야.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이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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