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모집기준 대폭 완화
1년간 1인당 최대 960만원 혜택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구인난 해소와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한다.
1년간 1인당 최대 960만원 혜택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에 속한 40~64세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상반기 모집은 3~5월에 진행돼 324개사, 993명이 신청했다.
일자리재단은 더 많은 기업 지원과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대상 베이비부머 연령 조정과 경기도형 적합직무 최적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50대 이상 연령제한을 40~64세로 확대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형 적합직무'도 '돌봄서비스'와 '자동차 운전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 고용 현황을 반영해 재구성했다.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직무들로, 경기도 특색에 맞춰 100개 직무를 선정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항상 수요자 중심적 입장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집 범위 확대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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